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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때와 다름없이 몰티즈와 평온하게 산책 중이던 A씨 등 뒤에서 갑자기 진돗개가 나타나 피해견을 공격한 것이다. A씨는 둘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되려 진돗대는 몰티즈를 좌우로 흔드는 등 더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몰티즈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진돗개는 어디론가 달아났다.
A씨는 먼저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사사고가 아닌 데다 가해 견주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다.
뒤이어 구청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 그러나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견 입에 피가 묻어있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고서 돌아갔다.
A씨는 “8년을 가족처럼 지낸 반려견을 참혹하게 잃었다. 온 가족 모두 슬픔에 잠겨 있지만, 가해 견주 측은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았다”며 “반려견이 물려 죽는 순간에 사진이라도 찍어야 한다는 것인지, 구청 공무원과 경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