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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도 집합건물이 1387건 증여돼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4월에 이 수치를 경신한 것이다. 4월 증여 건수는 전월 대비 45.5%(631건) 증가했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를 월별로 보면 2022년 12월 이후 1000건이 안 됐는데 작년 12월 1054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가 1월 785건, 2월 903건으로 집계됐다. 그 뒤 3월과 4월에 그 수치가 급증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월 1300건, 4월 1439건에 달했다. 이 역시 2022년 12월(2669건) 이후 최대치다. 2022년 12월 이후엔 월별 증여 건수가 1000건이 된 적이 없었는데 3, 4월 급증했다.
그 외 지역에선 증여건수가 급증한 현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나다보니 전국 기준으로도 4월 들어 5627건의 증여를 기록, 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에서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예고하면서 보유하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도하는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들어 증여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4월에 집중된 것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매매 가격을 낮춰 파느니 차라리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 매물도 3월 중순께 고점을 찍고 줄어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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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증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증여세가 양도세의 두 배가 넘는 데도 증여하는 것은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달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인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 국세청이 철저하게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주택을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 짜리 아파트를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000만원인데 증여하면 13억 8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 세금만 두 배인 상황에서 굳이 증여를 선택하는 것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가 있지 않겠냐는 게 임 청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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