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고 특사경을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단속 강화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2014년 174개에서 지난해에는 225개로 늘어났다. 부당이득환수율도 낮다. 환수율 평균은 7.2%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 마련으로 사무장병원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율을 제한한다.
또한 의료법상 법인 설립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사무장병원을 전방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면허 취소를 면제해주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 적용확대, 의료계 자정 유도 및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할 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역시 신설한다.
부당이득 환수 강화를 위해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몰수와 추징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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