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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연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산업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세관 수입신고 없이 R&D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산업 기업은 현재도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해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공장에 들여와 제조·가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생산 제품을 성능 검사 등을 위해 바로 옆 R&D센터로 옮기려면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했다.
관세청은 또 현재 11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입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게 돼 있는 현 보세공장 제도도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전제로 일부 제한사항을 뺀 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보세공장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기업의 관세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외국과의 품목분류(HS코드) 국제교섭 강화를 통해 기업의 첨단제품 신제품 품목분류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상시 통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필요한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윤 청장은 또 이날 간담회 참석자와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가 규제 완화와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 지원 신규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