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2년 5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원색적인 욕설과 비속어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도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현장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집회 시위자들이 있었다.
A씨 측은 “전직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섞어 비판한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문 전 대통령의 국방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XXX’ 등이라고 욕설한 점을 지적하며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은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