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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8분쯤부터 11시 6분쯤까지 기동대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김 전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했고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과 논의해 국회 출입증을 가진 이에 한해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박 당시 사령관에게 “조 청장에게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박 당시 사령관은 비화폰(보안전화)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다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연락을 받은 조 청장은 같은날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 출입 완전 통제를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고 같은날 오후 11시 37분부터 국회는 전면 출입 금지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오 공안차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 “현장에서 국회의원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며 “국회의원 출입 전면 차단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재고를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답변했다.
심지어 김 전 서울청장은 같은날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포고령에 근거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며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를 찢어버리고 지시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청장이 주장하는 불이행 지시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위치추적 지시, 박 사령관의 국회 전면 통제 지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청장이 국회 통제 등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등 윤 대통령의 지시에 크게 항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안가에서 나온 조 청장은 김 전 서울청장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며 국회 출입과 계엄군과의 협조 등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