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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그에 준하는 금액을 다시 빼앗는 돈으로, 형벌로 국가에 내는 돈인 벌금과는 차이가 있다. 또 추징금 미납자는 제한사범으로 분류돼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기존 업무 지침에 따르면 벌금 및 추징금이 있는 수용자는 추징금을 완납해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에규 개정에 따라 추징금을 모두 내지 않더라도 일단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형법상 무기형이 아닌 유기형을 받은 이들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실무상의 지침으로 인해 추징금을 내지 못한 수형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도 심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면서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해 계속 수용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가석방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제도를) 더 완화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2026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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