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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난 2005년 9월에서 2006년 1월까지 청구인들로부터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등에 위치한 6필지 토지에 관해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창원시는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던 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밝혀져 사업진행을 보류했다. 이후 2017년 5월 해당 토지를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이와 함께 그간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3월 소송 중인 9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같은해 4월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91조 제1항 중 ‘10년 이내’ 부분이다. 헌재는 우선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했고,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6월 기준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이고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만 4000필지에 이르는 점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단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따라서 해당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국회에 이른 시일 내에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입법을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