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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 대상은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농산물 판매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등 김장용 재료다.
주요 단속내용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제품에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 △식품의 보관.관리 및 위생적 취급실태 등이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김장용 재료는 시중에서 직접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과학적 분석을 통한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민사국은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 대상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김장용 재료를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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