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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억 받았잖아"…남은 10억 두고 삼형제 '유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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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08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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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삼형제 막내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최근 오랜 암 투병 끝에 숨졌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약 10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첫째 형이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5년가량 가까이에서 병간호를 하고 재산 관리도 맡아왔다며 자신의 몫을 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했다. A씨는 첫째 형이 현금 10억원 이상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아 모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그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다니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형제들의 갈등이 커지자 어머니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놨다. A씨의 어머니는 남편과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고,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돌봤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 대부분인 농지도 부부가 함께 마련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곁에서 간병했고 병원비와 치료비도 부부가 함께 모아온 돈으로 부담했다.

A씨와 둘째 형은 이런 점을 고려해 남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어머니에게 드린 뒤 나머지를 형제들이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첫째 형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첫째 형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형이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평생 남편과 재산을 일구고 병간호까지 한 어머니의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저와 둘째 형은 욕심을 부리려는 게 아니다”라며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몫과 첫째 형이 미리 받은 재산이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형에 대해 “첫째 형이 생전증여로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보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 2배 이상을 형이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며 “형은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첫째 형이 주장하는 30% 기여분도 그대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반면 60년 넘게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자녀를 키우며 재산 형성에 힘쓴 어머니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것은 드문 일이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라며 “어머니의 기여도는 일정부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은 재산이 농지처럼 현금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나눠 갖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가져가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현물분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첫째 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형태로 나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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