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김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법률 자문 시각에서의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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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민간 사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가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많다”며 “정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인가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본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대책 이후 현금청산 되는 부분 역시 수요자들을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매수자 입장에선 2.4대책 이후 매매 시점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도 향후 정비구역에 지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측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빌라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투기수요 차단에 힘쓰기 위해 이같은 규제를 걸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당 보상이라는게 시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을 받게되는 것인데,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받는 것은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청산 대상 기준이 너무 일률적이다”며 “정비구역 지정이 유력하다거나, 구역 지정에 근접한 때로 정해서 그 이후에 유입되는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