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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학급 편성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여부 점검하세요"

김범준 기자I 2025.01.24 12:00:00

개인정보위, 초·중·고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단체 채팅방 개인정보 포함 자료 전송 주의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초·중·고 교육기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 학급 편성 결과 게시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새 학기 맞이 교육기관 개인정보 보호 사항 카드뉴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 학기를 맞이한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사항

첫째, 신입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둘째, 학교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포함 여부를 점검합니다.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열·행이 있는지 확인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셋째,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전송을 금지합니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을 점검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됐을 때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개인정보위는 다음달 7일 오후 2시 17개 시·도 교육청 개인정보 담당자와 영상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안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새 학기를 맞이해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사항 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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