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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국민은 부유하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에 앞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꾼다”며 “판사와 검사가 매일 야근하며 사건에 대한 방대한 기록에 빠져 사는 근본적인 이유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다”고 운을 뗐다.
이어 “17세 여학생이 길을 가다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보고 서민들은 내일의 희망조차 잃어가고, 누리꾼은 피고인도 똑같이 당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외출할 때 일반인도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10여 년이 지난 후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끝으로 검사는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며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A(18)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범행 직후 달아난 박대성은 약 2시간여 동안 맨발로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러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을 살해한 뒤 웃는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산 박대성은 지난해 10월 4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웃고 있었다. 언론사 카메라를 발견하고서야 고개를 숙이고 표정을 바꿨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A양의 아버지는 “부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