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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방서 차고 앞에 주차를 해 전화하니, ‘소방서 안 하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라며 “차고 문이 닫혀 있어도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A씨는 “우리는 24시간, 쉬는 날 없이 교대하면서 일한다”라며 “제발 이런 일 좀 없었으면”이라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불법 주차 차량은 견인 안 되나”, “소방서가 어떻게 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라는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또 다른 소방서 앞 주차된 차량 사진을 공유하며 “주차 구역이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 앞 주차하는 분들 종종 계신다”라고 실태를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25조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 자동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직접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돼도 차주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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