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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이 사장으로 선임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3노조 또는 비노조원 소속 기자들을 취재 업무가 아닌 비취재 업무로 발령을 내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MBC 제3노조 측은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고용노동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최 전 사장 등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최 전 사장 측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전 사장 측은 “인사발령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한 노조 활동에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최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취재기자로서 자질을 봤다면 당시 노조 간 갈등을 고려해 전체 조직의 융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했어야 했다”며 “최 전 사장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고 시급히 인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거나 가담함으로써 취재 업무에 배제된 조합원과 노조의 유·무형적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에 최 전 사장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 전 사장 측은 “오늘 판결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법원이)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더 보고 검토하겠다”며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에 있어 다시 다퉈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