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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서부지법 난입 상당수 신원 파악 완료"

한광범 기자I 2025.01.20 15:26:11

국회 법사위 답변 "법치주의 수호에 최선"
"이재명·조국 사례와 사건 성격 자체 달라"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부터),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달의 서울서부지검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난입한 인물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 중요한데 상당 부분 신원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을 다 잡을 수 있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대해선 “용어에 대해선 고민해야겠지만 대검찰청에선 ‘불법 폭력점거 시위라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일괄된 처벌은 안 된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 따라 역할분담이 규명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사안이 완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수사 과정에서 소환요구에 응했는지 여부 등도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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