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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을 다 잡을 수 있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들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행은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대해선 “용어에 대해선 고민해야겠지만 대검찰청에선 ‘불법 폭력점거 시위라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일괄된 처벌은 안 된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수사에 따라 역할분담이 규명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사안이 완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수사 과정에서 소환요구에 응했는지 여부 등도 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