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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무분별입찰 방지 대책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보면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중 브로커의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또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심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는 물품공급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2회 이상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