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하도급 제한·분리발주 의무화 등 추진

김관용 기자I 2014.12.29 15:33:18

SW 사업서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와 중소기업 범위 확대 적용
IoT 및 공개SW 활성화 정책도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명 ‘다단계 하도급 규제법’으로 불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과도한 하도급이 제한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분리발주가 의무화 되며, 대기업 참여제한은 강화되고 중소기업 범위는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공공 SW사업에서 50% 이상은 하도급이 제한된다. 또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주장한 민간 사업에까지 하도급을 규제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강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사업의 품질 저하와 SW기술자의 처우 악화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SW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 해야한다. 현재는 SW가격이 5000만원 이상, 국가인증 취득 제품에만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통합발주 관행이 SW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시스템통합(SI) 기업들 중심의 하도급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SW 구매가 활성화 되고, 통합발주 문화가 개선되면 SW제값주기와 국산 SW 도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조달청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용 SW의 조달 등록제도 시행으로 SW 분리 발주 활성화와 SW제값주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기업 사업자에게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이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으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SW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이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매출액 규모 역시 기존의 300억원 이하 규모에서 800억원 이하로 바뀌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는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되며, 민간우수 공개SW 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개SW 개발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과 수행기업 납부 기술료가 면제된다. 또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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