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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4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매월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내 양씨에게 겁을 주고 불안감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메시지는 ‘영원한 내사랑’이란 문구 등이 담겼고 음성메시지는 ‘목소리만이라도 들려달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미 최씨는 양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7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수백 건 보낸 혐의로 이번과 수법이 비슷했다. 이번 범행은 최씨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
양씨는 피해를 겪기 전까지 최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