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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에는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한 것이 특징이다.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