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총 천안함 침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34건의 글을 올려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조작 가능성 등을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신씨가 올린 글 중에서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내용의 글과 천안함의 스크래치 흔적을 지운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신씨는 “당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가 조직에 대한 비판으로서 실종자 구조나 사고 조사와 관련된 공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2016년 1월 두 게시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신씨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해 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마치 결론에 꿰맞추기 위해 사고 원인을 은폐 또는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1심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2심은 2020년 10월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신씨 주장을 일축했다.
다만 “신씨가 설령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주요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비방 목적이 있다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어 “신씨 게시글 등의 전체적 취지는 천안함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침몰 원인에 관한 의혹을 충분히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복무'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50002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