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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협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8일을 기점으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5시간 30분 만에 ‘안전상 이유’로 중단하면서 수사 능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에 협조할 줄 알았다”는 안일한 인식을 보이며 뭇매를 맞았다.
이후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그 이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난항을 겪으며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일 약 11시간 조사가 전부다. 공수처는 구치소 수감 이후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3차례나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모두 불발됐다.
여기에 검찰이 사건을 조기에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자, 공수처는 예정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을 연장한 뒤 구치소 현장조사 등을 통해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도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