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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경 제주시 소재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며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에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까지 했다.
이후 경찰이 A씨에 대한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수강생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로부터 반대에 부딪혀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하려 했으나 거부당해 결국 신앙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30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
법원은 “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어린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까지 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