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박진환 기자I 2020.09.11 15:27:50

市, 안전신문고 통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운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둥에 ‘괜찮아 잘될 거야!’ 문구가 새겨진 시계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우수 신고에 대해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했다.

특히 다른 안전신고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

그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모두 282건이 접수됐다.

신고는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필요한 조치로 이어져 방역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안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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