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 인원 8명이 무안공항에 도착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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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를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키로 했다. 소방·경찰·군 합동으로 현장 주변의 파편 등을 정밀 수색할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선 무안공항이 정밀접근활주로이기 때문에 종단안전구역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콘크리트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 기준 21조와 22조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하고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도록 돼 있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범위를 로컬라이저가 세워져 있는 구조물, 즉 콘크리트 직전까지로 봐야 할지, 콘크리트 전체를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구조물을 포함해서 종단안전구역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는 규정에 위반해 설치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관련 규정과 국제 기준들을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무안공항이 활주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정밀 접근 활주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무안공항이 처음 설계될 당시부터 둔덕 형태의 콘크리트 지지대 위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때도 둔덕 형태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며 “그 뒤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분리된 말뚝 형태에 두께 30cm 콘크리트 상반을 추가 설치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지지대를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안전구역 바깥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사고 난 여객기의 엔진이 모두 다 작동되지 않아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종간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매달리느라 조종사가 랜딩기어를 수동으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 “엔진이 고장나고 랜딩기어가 안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조종석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도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조종간 작동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 2시 30분 기준 사고난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고 이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5명은 여전히 DNA 분석 중에 있다. 임시 영안소에는 175구가 안치돼 있으며 4구는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