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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설 특판 행사로 판매하던 골드바 15개(6500만원 상당)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 발주로 6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구글기프트카드 등 1300만원을 임의로 결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일을 시작한 뒤 ‘통장 압류로 생활비가 필요하다’거나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업주 B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근무 이후 잠적했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이튿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경북 구미의 한 거리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 23범으로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편의점에 취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절도한 골드바 15개 중 14개는 회수됐지만 1개(1000만 원 상당)는 이미 전당포에 팔아넘긴 뒤였다.
A씨는 함께 가로챈 현금과 상품권도 모두 탕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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