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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그러면서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각종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수사하지 않고 특검팀 내부 판단으로 독립적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 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의혹 △기관 운영 전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관련 사건 등으로 총 12가지다.
현재 특검팀에는 파견검사 15명이 파견됐고 나머지 5명은 법무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파견검사 20명 및 파견공무원 70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내달 2일 출범한 이후 수사관 파견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중수청 개청과 관련해 검찰수사관 파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수사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수사를 개시해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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