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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기관 4곳으로 확대…불량·불법 제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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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6.10.26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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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기관 3곳 추가 지정…기관별 전문성 활용
국립환경과학원은 총괄·사후관리에 집중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동차 연료첨가제를 검사하는 대행기관이 기존 1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립환경과학원 전경(사진=뉴시스)
국립환경과학원 전경(사진=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6일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3곳 추가로 지정하고, 기관별 전문 분야에 맞춰 검사업무를 나눠 맡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업무 총괄과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의 사후관리에 힘을 싣는다. 기존의 대행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법정 검사다. 그동안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모든 검사항목의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춰야 해서 한국석유관리원만 지정돼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검사항목별로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추가 지정의 문이 열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뒤 검사시설과 기술인력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연료 제조기준과 유해중금속 기준 검사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배출가스 허용기준 검사를 각각 담당한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은 “이번 검사대행기관 확대는 민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연료첨가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료첨가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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