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경북대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시행하며 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권역거점기관으로서 각 지역 등록기관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지역 등록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민을 위한 홍보 행사 등의 연계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삶의 질 만큼 죽음의 질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생애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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