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민박 DB 불법 취득?…민다, 마이리얼트립에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 요청

김세연 기자I 2025.01.21 15:33:26

민다, 업무방해 형사고소·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제기
“3개월 간 141건 예약·취소 반복해 조직적·불법적 DB 취득”
마이리얼트립, “조직적 행위 아냐…민사 판결 기다릴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숙박 플랫폼 ‘민다’가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이 자사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으로 취득했다며 불법 취득한 정보에 대한 서비스 중단과 10억원의 손해배상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윤희 민다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클럽806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리얼트립이 불법적으로 자사의 한인민박 정보를 얻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민다는 21일 서울 중구 클럽806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이리얼트립이 자사의 해외 한인민박 업체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자사에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인민박 업체의 주소와 정보는 특정 날짜에 해당 숙소를 이용하려는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이기에 단기간에 예약과 취소를 반복해 여행객이 아닌 자가 이 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윤희 민다 대표는 “(우리의 한인민박 정보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한인민박을 발굴해 접촉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결받는 등 20년간 이룬 결실”이라며 “예약자에게만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민박을 이용하지 않는 여행객은 권리가 없다. 권리가 없는 주체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마이리얼트립 당시 직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총 141건의 허위 예약을 시도했고 이 중 66건의 예약을 성공해 민박 정보가 담긴 여행 바우처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민다 측은 2022년 8월께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소송 준비 기간을 거쳐 같은 해 11월 가장 주도적으로 예약과 취소를 반복했던 마이리얼트립 전 직원 A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마이리얼트립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해 얻은 정보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얻었을 수익을 추산해 마이리얼트립 법인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원래 직원 30명이 넘는 회사였지만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져 직원 5명으로 힘겹게 유지하던 때”라며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증명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 4개월간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재판부는 A씨가 민다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A씨의 항소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A씨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마이리얼트립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형사소송 과정에서 “함께 예약과 취소를 반복한 마이리얼트립 직원이 있었으며 A씨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했다”는 증언이 있어서다. A씨 이외에 비정상적인 예약·취소의 반복이 2명에게서 발견됐으며 확인 결과 이들도 당시 마이리얼트립 직원으로 확인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어 △공개 사과와 손해배상 △불법취득한 정보로의 서비스 중단 △재발 방지 대책과 외부 감사 도입 △공정 경쟁 준수를 위한 협약 체결 등 4가지 조처를 요구했다.

마이리얼트립 측은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이리얼트립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일어났다면 형사 소송 결과에서도 드러났을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이 따로 기소돼서 조사받은 건이 하나도 없다. 민사소송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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