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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3일 단기체류 비자를 면제 받는 외국인에 대해 2028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심사를 하는 전자도항인정시스템(JESTA)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JESTA는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일본판 ESTA’로도 부른다.
일본 정부 역시 단기비자를 면제받은 71개국·지역의 외국인방문자에 대해 사전에 직업이나 방문목적, 숙박장소 등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내용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내는 절차다.
한국 역시 단기비자를 면제받은 71개국·지역 중 하나로, JESTA를 통한 사전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일본행 비행기나 배에 탑승할 수 없다. 불법체류나 범죄,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인물이 일본에 상륙하는 것은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30년 해당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스즈키 게이스케 법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JESTA 도입을 통해 “출입국 재류관리의 엄격화, 출입국 심사의 신속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항공회사로부터 출발 후 탑승객 정보를 제공받아 위험인물을 판별하고 있다. 이 경우, 의심가는 인물을 발견해도, 이미 일본에 입국한 후였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JESTA가 도입되면 입국심사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입국 후 심사 단말기에서 얼굴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고 문제가 없으면 자동 게이트를 통해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심사를 위한 수수료 금액과 수납방법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자민당 외국인 인재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21일 정리한 정부 제언안은 수수료에 대해 “각국의 수준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출입국 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ESTA 신청시 21달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