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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재판장 김정만)는 임수빈(26·무기정학)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성낙인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 12명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처분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무기정학 등으로 임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에 대한 출석 및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심사로만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며 “일부 징계 혐의 사실의 경우 이를 뒷받침 할 근거 없이 징계가 이루어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은 지난달 23일 “대학본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내린 징계처분은 고등교육법 제13조(학생의 징계)와 서울대 학칙 제107조가 보장하는 의견 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 점거는 학생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대학본부가 위법한 징계처분을 내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적절할 시기를 놓쳐 헌법 제31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 조치하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대학본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징계 대상 학생들에게 징계위에 참석하라고 수 차례 고지한 건 변함없는 사실인데도 법원이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아쉽다”면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 방식을 고민하는 동시에 본안 소송에서 징계위 개최 당시 의견 진술권 보장 여부를 계속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