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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감사관으로 추천한 '청렴시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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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8.11 13:59:30

"보조업무할 젊은 사람 필요하다"고 말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보조인력 몫으로 자신의 딸 추천
1차 평가서 11위였으나 서류 심사서 공동 2위로 훌쩍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청렴시민감사관에 추천해 부정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①추천 과정서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밝히지 않아

감사원은 11일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했다는 혐의로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이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 분석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막힐 민원감사 보조 전담 인력으로 젊은 사람 1명을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센터장이 동의하면서 당초 2019년 9월 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 당시에서는 없었던 민원감사 보조 전담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다.

A씨의 딸 B씨는 2019년 9월 시민감사관 ‘회계분야’에 지원해 바로 이 민원감사 보조 전담 인력으로 뽑혔다.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필요하다.

B씨는 대학졸업 후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 시민단체에서 비상근 간사로서 무급으로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정보공개청구, 행정감시 보도자료 작성 업무 등을 보조하는데 그쳤다.

B씨와 함께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나머지 10명이 회계사나 감사원 출신, 퇴직 교원 등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런 B씨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아버지의 추천의 큰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센터 내부 회의에서 B씨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간사로 민원감사 전담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딸이며 B씨가 시민단체의 직원이 아닌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센터장은 이후 시민감사관 면접평가 자리에서 B씨를 추천했다. 일부 위원이 B씨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나, 센터 내 가용인력이 부족해 민원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B씨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과정에서 서류 평가 당시만 하더라도 회계분야 11위였던 B씨의 순위가 공동 2위가 됐다.

A씨는 서울교육청 자체조사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B씨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회계 자격증은 없지만 시민단체에서 5년 7개월간 행정감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센터장은 공정성을 위해 이 사실을 알았다면 B씨의 지원을 만류하거나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나 행정감시 보도자료 작성만으로는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상근 감사로 활동한 점을 고려해 시민감사관 자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②시민감사관 위촉계획서 선발인원 안 정해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선출 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애초에 서류 평가 당시 회계분야 11위였던 B씨가 1차 평가를 통과해 면접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오락가락하는 전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한 위촉 계획에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면접대상자는 분야별 위촉 예정 인원의 2배수로 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고 당시 분야별 위축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서류심사가 끝나고 나서야 이를 확정했다. 또 분야별 위축 예정 인원의 2배수가 아닌 전체 선발 인원의 2배수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1차 서류 면접 당시에서는 11명 지원자 중 11위로 꼴찌였던 B씨가 전체 11명의 2배수(22명) 안에 들어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절차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앞으로 주의하라고 밝혔다.

③부당한 수당 혐의는 무혐의 종결

B씨가 서울시교육청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부당한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애초에 A씨와 B씨가 부녀 사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은 서울시교육청 자체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기안 절차 없이 지급된 수당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면서다. B씨에게 휴일 수당이 많이 나간 것은 두고 직원들이 배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졌다.

일각에서는 B씨가 업무도 하지 않은 채 부정한 수당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감사원은 메신저 대화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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