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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경제 핵심 '폐플라스틱 열분해'…2030년까지 10%로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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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1.06.21 14:00:00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가능한 폐플라스틱
순환경제ㆍ탄소중립 핵심 과제 중 하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0.1%에서 10%로 높일 것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원료 수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정유·석화업계와 폐플라스틱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및 종량제봉투 파봉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폐비닐 선별량을 우선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열분해 제품 활성화를 위해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해주고, 재생원료 수요처 확보와 재활용제품 시장 형성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류도 올해 안에 손본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

열분해시설 확충을 위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열분해유 사용 기업에 대한 당근책도 마련된다.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장관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은 열분해 및 가스화를 거쳐 플라스틱 원료나 수소로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 제공으로 열분해 및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애 장관은 이날 에스케이(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후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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