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 1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그들이 입맛대로 뺀 상황”이라면서 “(사단장은)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강물의 위험성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물에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전 간에 안전에 관한 조치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그 과실이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바꿔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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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로 적시된 대대장의 변호인을 겸임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국방부 조사본부 결과 발표에서 사단장의 책임을 빼고 모두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덮어 씌우는 상황에서 대대장은 자신의 책임만 담담히 지고 사단장의 책임까지 모두 한꺼번에 질 수는 없다”고 경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 측은 전날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박 대령 측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경북경찰서에) 이첩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