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윤양지)은 지난달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모 의원을 운영했던 의사로, 2015년 11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환자들에게 비급여 대상인 미용 등 목적의 진료를 한 후 급여항목의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약 2년간 1286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685만 2520원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및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이 의원을 폐원한 점, 가로챈 요양급여비가 환수된 점, 5000만원 이상의 과징금도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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