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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통관검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법 목재 확인 시 반송 또는 전량 폐기 등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은 국내 목재산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목재제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관세청, 불법·불량목재 연중 협업검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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