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은 29일(현지시간) “독립위원회가 맨시티의 중대한 재정 규정 위반 혐의 전부와 조사 비협조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 기간은 2009~10시즌부터 2017~18시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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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해당 후원 계약으로 기록한 수입은 9억4994만 파운드(약 1조7000억 원)였다. 실제 후원사가 부담한 기본 금액은 1억1925만 파운드(약 2000억 원)에 그쳤다. 나머지 8억3069만 파운드(약 1조5000억원), 전체의 약 87%는 구단주 측이 댄 돈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출발점은 막대한 적자였다. 2008년 구단을 인수한 아부다비 투자자들은 최고 수준 선수를 영입해 우승 경쟁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큰 손실이 예상됐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요구하는 재정 규정 도입까지 앞두자, 구단주 지원금을 마케팅 수입으로 바꾸는 방식을 마련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결정문에는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후원 계약을 바꾼 사례도 담겼다. 맨시티는 2013년 5월 유럽축구연맹(UEFA) 재정 규정을 충족하려면 990만 파운드(약 1800억 원)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며칠 만에 이미 끝난 행사에 대한 보너스와 미국 투어 비용 등을 반영한 수정 계약을 만들었다. 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후원사와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수 초상권 거래도 문제가 됐다. 맨시티가 선수의 얼굴과 이름 등을 활용해 돈을 벌 권리를 ‘포덤’이라는 제3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구단주 자금이 동원됐다. 위원회는 포덤이 사실상 구단주 측의 자금 전달 창구였다고 봤다. 이 거래로 2450만 파운드(약 438억 원)가 영업 수입에 잘못 포함됐고, 약 4941만 파운드(약 883억 원)의 비용이 장부에서 빠졌다고 판단했다.
선수와 감독에게 줄 보수 일부를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로는 구단주 측이 부담한 돈을 자문 계약 등의 형태로 처리해 구단의 인건비를 줄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공개된 결정문에서는 관련 인물의 이름이 가려졌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맨시티가 조사를 막거나 지연시키려 했으며, 구단 측 일부 증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맨시티는 혐의를 부인했다. 구단은 판정에 법률과 사실관계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