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지위 유지 1년 학교 선택’ 교육부 안에 반기
최상목 대행, 21일 국무회의서 개정법률 거부권 예상
발행사들 “교육자료 격하 시 인력 유지 불가” 토로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올해 1년간 AIDT의 학교 자율 사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 반기를 들었다. AIDT 사용을 1년 유예하거나 1년 자율 선정토록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원안대로 전체 학교가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 김형준 구름 이사(앞줄 왼쪽부터), 신동희 YBM 부장, 이재상 천재교과서 상무,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조희석 천재교과서 이사,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 전윤택 에누마 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AI교과서 발행사 임직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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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교육·와이비엠 등 발행사 6곳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이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DT가 교육자료로 강등되면 발행사들은 투자한 개발비 회수 불가는 물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발행사들은 “AI교과서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투입했으며 서비스 유지·보수·운영 인력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만약 AIDT가 이대로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개발비 회수는 물론 인력 유지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위해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재의결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된다. 다만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더라도 교육부가 올해 1년간은 AIDT 사용을 각 학교장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재상 천재교육 경영지원부문 상무는 “AIDT 사용을 1년 유예하거나 1년 자율 선정이란 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