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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펼쳐진 차 문 열었다가...형사가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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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06.20 12:52:11

상습 차량털이범 검거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훔치던 50대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이던 형사 차량을 건드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형사들이 탄 차를 털려고 접근하는 차량털이범.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지난 19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덜컥!! 차 문을 열어보니…하필 형사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충남 아산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노리던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바로 상습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3월 20일 출소한 A씨(57세).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2차례 절도를 저질렀다. 피해 금액은 약 203만 5000원에 달한다.

아산경찰서 강력 4팀은 잇따른 차량털이 신고에 따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인상착의 대조를 통해 A 씨를 특정, 지난 4일부터 온천대로 일대에서 잠복 근무에 돌입했다. 형사들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펴둔 차량을 유인용으로 세워두었다.

같은 날 오후 8시 35분경 집으로 돌아오던 A씨는 사이드미러가 열린 검정색 승합차 한 대를 발견했다. A 씨는 천천히 승합차 쪽으로 다가갔고 조수석 문을 열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차 안에는 형사 3명이 앉아 있었고, 그는 곧바로 제압됐다.

형사들이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당황한 채 “제 차인 줄 알았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한 상태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쇄회로(CC)TV에 찍힌 남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다수의 범행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었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 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

김의식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요즘 차량털이범이 범행 표적을 삼는 주요 기준이 사이드미러 개폐 여부이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차량에서 내릴 때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하고, 차 키를 두고 나와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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