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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3조 등에 의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후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3조에서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법에 따라 계엄과 계엄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다.
현재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를 위한 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위원장은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하지 않겠나. 이 소중한 시간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 증언거부 자체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비겁한 역사의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다”며 “헌법상 권리를 아무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용 의원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하다가 한 차례 다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는 것이다. 동의하느냐’고 용 의원이 묻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