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무마 의혹' 김관진 영장청구…석방 3개월만(상보)

이승현 기자I 2018.03.02 16:39:10

세월호 관련 靑 위기관리지침 무단변경에도 관여 혐의
檢, 軍 댓글공작 관여 이어 관련수사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관진(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석방 3개월여만에 또다시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사이버사의 의혹을 수사한 뒤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는 데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백낙종(구속) 전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실장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백 전 본부장에게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무단 변경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7월 위기관리 지침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조문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로 무단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이러한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국정원 수사팀은 특수1부(부장 신자용)와 함께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사흘 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인 같은 해 11월 22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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