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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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일부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시에서 추가 차량 구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가 차량 증차 및 교체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이번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인 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