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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이날 함께 재판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 절차와 쟁점에 관한 사안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 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 범위를 넘은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내란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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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1개의 혐의 중 8개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선포는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다각도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 다른 수단과 방법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명씨와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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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면담시키고 직접 통일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윤 전 본부장의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죄증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회오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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