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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Z플립·폴드8 사전예약 과장광고 주의…방미통위, 소비자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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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I 2026.07.27 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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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삼성전자(005930)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8 시리즈’ 사전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제시와 경품 지급 등 과장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갤럭시 Z 플립8, 폴드8 울트라, 폴드8(사진=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8, 폴드8 울트라, 폴드8(사진=삼성전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7일 공식 출시되는 ‘갤럭시 Z8 시리즈’의 사전예약(7월 28일~8월 3일)을 앞두고 일부 대리점·판매점의 불법·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유통점은 사전예약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높은 지원금과 고가의 경품 제공을 약속하며 사전예약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통 시 약속했던 지원금을 주지 않거나 경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사전예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우선 판매자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KAIT는 지난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추후 문제 발생 시 판매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시 약속된 지원금과 경품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유통점이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9월부터는 이동통신 3사의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서에 개통 유통점 정보가 명확히 기재돼 배부될 예정이다. (현재 SK텔레콤은 시행 중)

사전예약 및 개통 과정에서 지원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보호협회(KCUP)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전 예약 기간 중 유통점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정보만을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과장 또는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통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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