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등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날과 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들은 처음엔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구가 오 후보를 특정하게끔 만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이에 대진연은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한 문구인 ‘돈봉투 금품 제공 근절’ 플래카드를 들고 오 후보의 유세장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오 후보 측은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와 광진구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