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떡값 비판' 대진연, 선거법 위반으로 무더기 검찰행

김보겸 기자I 2020.06.09 13:13:39

광진경찰서, 9일 대진연 회원 19명 검찰에 넘겨
3월 오세훈 유세 현장서 ''돈봉투 근절'' 시위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4·15 총선에 나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이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모(21)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던 나머지 회원 17명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됐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등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설날과 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들은 처음엔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구가 오 후보를 특정하게끔 만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이에 대진연은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한 문구인 ‘돈봉투 금품 제공 근절’ 플래카드를 들고 오 후보의 유세장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오 후보 측은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와 광진구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대진연 회원 19명을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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