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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과 관련해 “원래 10일에 하려던 것을 당긴 것인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3분의 2인 반면, 탄핵안 가결은 재적 3분의 2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는 7일 본회의에 아예 들어오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과 관련한 내란죄 부분으로 오늘 오후 발의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걸쳐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최종 처리는 오는 10일에 있을 예정”이라면서 “수사 대상으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계엄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더 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노 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노 대변인은 7일 오후 저녁 7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기간 뒷부분이 된다”면서 “금요일 자정 무렵부터 일요일 자정무렵까지 48시간 의결할 수 있는데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