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특별점검한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고 대부분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선 무안공항을 포함해 총 7개 공항, 9개 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공항(1개소)처럼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공항은 광주공항 1개소, 여수공항 1개소, 포항경주공항 1개소 등 4곳으로 집계됐다. 방위각 시설을 콘크리트로 고정하는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돼 있는 공항은 김해국제공항 2개소, 사천공항 2개소로 나타났다. 제주국제공항은 H형 철골 구조 1개소가 있었다.
또 국토부는 12월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제주항공(39기), 티웨이항공(27기), 진에어(19기), 이스타항공(10기), 에어인천(4기), 대한항공(2기)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B737-800 기종의 랜딩기어 및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이력, 정비절차 준수 및 운항정비기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대한한공 등 국적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운항·정비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선 △비행 전·후 점검주기 초과 △결함해소절차 미준수 △승객탑승 개시절차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개선 명령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선 관령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예컨대 국제선의 경우 첫 출발 항공편의 출발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 비행 전·후 점검을 수행해야 하나 약 2시간을 초과해 점검했다. 또 유압계통 전기모터펌프 과열표시등 점등 시 결함해소 절차에 따라 4종류의 필터 모두 교체해야 하나 1개 필터만 교체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장은 정비사 등으로부터 모든 점검 완료 및 이상 유무를 보고 받은 후 승객 탑승을 개시해야 하나 일부 항공편에선 탑승사인 전 탑승을 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훈련교범에 엔진 두 개 이상 정지 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시 조류 충돌 대응 절차 포함 △항공기 가동률 산출기준 통일 및 주기적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해 점검대상을 11개 국적항공사 전기종으로 확대해 13일부터 31일까지 종합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공항 주요 공항 시설에 대해선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방위각 시설은 1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