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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한철 장사' 노린 바가지 철퇴…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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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09.1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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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전통시장·관광지 등 정부 합동점검
정량 미달·섞어 팔기·위생 위반 점검
숙박·음식점 요금 게시·준수 의무 강화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추석 대목을 틈탄 바가지 요금과 가격 담합,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범정부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숙박·음식점 등이 게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지역 행사장을 대상으로 민생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다. 행안부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점검반은 명절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거나 업소끼리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계량기 위·변조를 통한 정량 미달 판매와 섞어 팔기, 부당한 가격 인상과 가격 담합, 위생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악성 문자 사기인 스미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숙박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식품접객업 등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다.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들 업종이 요금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과거처럼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장상인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도 벌인다. 바가지요금 피해는 지역번호와 120을 함께 누르거나 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부터 상거래 질서 확립까지 민생 현장을 점검해 불법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특히 바가지요금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행안부)
(이미지=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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