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단일가매매 저유동성 종목 23개 확정

김경은 기자I 2024.12.30 16:48:1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30일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으로 예비 선정된 상장사는 23종목이다. 코스피 21종목, 코스닥 2종목이다.

해당 종목은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넥센우, 녹십자홀딩스2우, 동양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부국증권우, 서울식품우, 성문전자우, 유화증권우, 진흥기업우B, 코리아써키트2우B, 크라운해태홀딩스우, 금호건설우, 깨끗한나라우, 동양2우B, 삼양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일양약품우, 진흥기업2우B,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다.

저유동성 사유에 해당하나 LP(유동성 공급자) 계약이 존재하는 11종목은 제외됐다.

저유동성종목은 2025년 1년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 체결이 이뤄진다. 지정 이후 매달 LP 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새로 포함한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이 있을 때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주식 매매거래 방식이다.

거래소는 상장 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 10월∼9월)로 평가해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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